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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알아보고 꿀팁 방출

by kristin_story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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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꼭 잊지 말고 알아둬야 하는게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남편이 이번달까지 손절 해야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말 하는것을 들으니 다른 분들께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스팅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조금 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미국 주식에 투자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잊지 말아야 하는게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내가 올해 이익실현 한 수익이 250만원이 넘을 때 초과하는 수익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입니다. 2023년 1월 부터 12월까지 매도를 실행해서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그 금액이 250만원이 넘으면 내년인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여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나의 이익금을 어떻게 확인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 조회'를 해보면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롱씨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주식을 매수, 매도 하였습니다. A라는 종목을 팔아서(매도) 300만원의 수익이 났고 B라는 종목을 팔아서(매도)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600만원의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익금이 600만원, 즉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보다 350만원 만큼의 수익이 더 발생하였기 때문에 350만원 x 22% = 77만원이 2024년도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 세금이 되는 것 입니다. 나의 1년간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250만원 초과시 250만원까지 공제를 받고 차액의 22%를 세금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점이 이것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이고 증권사에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신청자에 한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니 매년 5월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민세나 재산세처럼 따로 고지서가 시기에 맞춰 나오는게 아니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니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미국 주식은 매도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바로 그 날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건 잘 알고 계시죠? 영업일 기준 3일이 걸립니다. 즉 올해의 미국 주식 폐장일이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이니 안전하게 12월 26일 화요일까지 매도를 하셔야 올해분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그 이후 매도 하신 내역은 2024년으로 넘어가게 되니 꼭 유의해 주세요. 나의 올해 미국 주식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하다면 이 방법을 써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올해 수익이 1,000만원일 경우 내년도 양도소득세는 (1000만원-250만원) x 22% = 165만원 입니다. 하지만 내 계좌에 현재 손실이 나 있는 종목이 있을 경우 그 종목을 손절하여 세금을 줄여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손실액이 -300만원인 종목이 있다고 하면 12월 26일까지 손절하여 (실현 이익1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 손절 300만원) x 22% = 9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165만원에서 99만원으로 66만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손실금액이 그만큼 발생하는 것이니 어떤게 더 나은 판단인지는 잘 선택해야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주식을 하면서 나의 이익이 250만원이 넘어가면 다음 년도에 양도소득세를 낼 것을 미리 계산해서 빼놓고 써야 한다고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좌를 잘 들여다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유의사항

가끔씩 양도소득세를 설명하다보면 본인의 현재 계좌를 들여다보며 나의 계좌에 발생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나오는 줄 알고 놀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보유한 종목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발생되는 세금이 아니라, 수익 실현 하였을 때, 즉 매도 버튼을 눌러서 매도 후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것 이므로 실제 매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전업주부인 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인데 연말정산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처음 미국주식 하던 해에 이 내용을 몰라서 남편의 연말정산 인적기본공제에서 빠져서 따로 다음 해에 연말정산과 양도소득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없이 전업투자자로 1년간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연말정산 인적기본공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즉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도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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